복시가 방향에 따라 안생길수가 있나요?
1. 병무청이나 장애 기준표 보면
'정면 주시 2~30도 이내 복시' 이렇게 쓰여있는데
어느 방향을 보든 복시는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2. 아니면 2~30도라는게 복시의 프리즘 정도를 말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복시로 인해 갈라진 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느낌으로요
'정면 주시 2~30도 이내 복시' 이렇게 쓰여있는데
어느 방향을 보든 복시는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2. 아니면 2~30도라는게 복시의 프리즘 정도를 말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복시로 인해 갈라진 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느낌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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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 류익희 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우선 정면과 하방주시를 제외한 주시 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가 있을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정면 30도 이내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가 있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