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대리처방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상담의사 김태형 입니다.
의료법 제 17조 2에 의거하여,
의사에게 직접 진찰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한 해서는 대리인으로 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올려주신 시간이 없어서 대리인이 대신 처방 받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아래 법 조문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9D%98%EB%A3%8C%EB%B2%95&jomunNo=17&jomunGajiNo=2
법령조문 ' 제17조의2 (처방전) '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법령전체보기 제17조의2 처방전 전체연혁 (7) 연혁법령 (4) 최신법령 (1) 예정법령 (2) 관련판례 (2) 관련문헌 (1)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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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