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대리처방

다니던 피부과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갈수가 없는데 가족중 한명이 가서 제 이름 대고 전에 지었던 약이랑 똑같은 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하는 거 가능한가요? 오래 다니던 피부과라 가족이랑도 다 알아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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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상담의사 김태형 입니다.

의료법 제 17조 2에 의거하여,

의사에게 직접 진찰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한 해서는 대리인으로 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올려주신 시간이 없어서 대리인이 대신 처방 받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아래 법 조문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9D%98%EB%A3%8C%EB%B2%95&jomunNo=17&jomunGajiNo=2

제17조의2 (처방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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