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의사소견서로 간주되나요?

재작년부터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세로 병원을 꾸준히 다녔었는데 잠시 일시적으로 효과만 보고 아무리 약을 바꿔가며 처방받아도 큰 차도가 없어서 담당 의사분께서 저런 자료들을 출력해주시며 다른 병원에도 방문해볼것을 권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예약일정을 잡아놨는데 인터넷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상담받으려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사진속 자료들 가지고 가면 접수 가능할까요?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런 증상이 발견되지 않음, 정상소견(IBS) 라는 내용의 자료도 내포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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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김태경입니다.

대학병원급의 3차 병원을 방문하려면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받은 서류는 의뢰서로 대학병원 방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의뢰서의 유효기간이 있어 병원에 전화해서 이 날짜의 서류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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