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에 라섹 수술

이번달 말에 라섹 수술 잡혀있는데 인공눈물 처방받으려면 비보험으로 적용 되나요..? 전 수술 후 부터 비싸진다고 들어서 미리 인공눈물 타놓으려했는데 어떤 사람이 수술 잡히자마자 바로 비보험 적용이라고 하셔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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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 구오섭 입니다.

시력교정 수술 전 안구건조 증상 소견으로 인공눈물을 미리 보험적용 받아 처방 받을 수는 있으나, 수술 후 경과 진료를 중간중간 보시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인공눈물이 수술 전 미리 받은 인공눈물과 다를 수가 있으므로 수술 전 미리 대량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과 같이 질병이나 질환의 치료 목적이 아닌 안경을 벗기 위한 미용목적의 수술이기 때문에 진료비, 수술비, 인공눈물과 같은 약값이 비보험 적용됩니다.

다만,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시력교정수술 후 3개월~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수술받으신 병원에서는 수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인공눈물을 처방 받을 시에는 최소 3개월까지 비급여로 처방 받으시게 됩니다.

타 안과에서 안구건조 진료 이후 인공눈물을 처방 받으신 경우 수술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으로 처방 받을 수는 있으나 인공눈물으 처방 받는 목적이 각막 절삭에 따른 안구건조 증상이므로 보통은 이러한 수술 후에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술 여부를 밝히고 현재 증상에 따른 적합한 인공눈물을 처방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는 시력교정 수술 전에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을 처방 받아서 해당 인공눈물을 지속적으로 넣어주었다면 건강보험 적용된 상태에서 인공눈물을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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