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발달검사시 발달이 늦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 발달 검사에서 발달 지연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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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약

1. 지역마다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2. 시청이나 군청에 문의를 하면 담당부서와 공무원이 있을겁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

-제출서류 : 아래 서류 중 택 1

1.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추후 검사 필요 등급)

2. 추천서 + 발달검사 결과지

– 추천서 : 유아교육기관장 및 보육시설장이 직접 작성한 경우만 인정

– 발달검사 결과지 : 발달 지연 관련 내용(예시 : 발달우려, 서비스 우려, 발달지연 의심 등)

3. 의사소견서 (발달지연관련)

4.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 +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서

5. 보건소장이 작성한 추천서

서비스 가격 / 지원기간 / 결제방법은

-서비스 가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는 본인부담금 월 20,000원, 그 외 중위소득 120% 이하는 본인부담금 월 40,000원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

-결제원칙 : 대상자 선정 후 지급받은 바우처카드로 매회기 결제

입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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