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으로 공익 판정 받을려면 얼마나 눈이 안좋아야하나요?

눈 사시도 심하고 시력도 많이 안좋긴한데 얼마나 안좋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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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 구오섭 입니다.

신체검사 시 좌우 맨눈 시력을 잰 다음 다시 수 분 후에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좌우 시력을 측정하고 난 다음 자동굴절검사기에 얼굴 이마와 턱을 갖다 대면 열기구나 빨간집에 초점을 바라볼 수 있는 구멍에 좌우 각각 눈동자를 맞추면 반대편 검사자가 스크린에 보이는 원들이 선명해지는 위치를 찾아 해당 눈동자를 맞춰 조이스틱을 눌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시 안과 시력검사는 교정시력(즉, 맨눈이 아닌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고 검사한 수치)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당시에 만약 앓고 있는 안과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진료 받으시는 안과 등에서 교부 받아 신체검사 시 제출하시면 되며, 일반 시력에 따른 굴절검사 등을 받게 되는데 교정시력 0.6이하인 경우에는 4급,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라면 5급 정도 입니다.

즉, 두 눈중에 보다 안 좋은 쪽의 시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완쪽눈이 1.0이고 반대편쪽 눈이 0.6이하라면 4급을 받게 됩니다.

자동굴절검사는 시력이 안좋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검사이기도 한데요, 해당 검사는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을 볼 때 우리 눈의 전체 또는 각막의 굴절력을 측정하기 위한 각막 굴절도 검사인데, 검사 과정에서 사물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동공이 흔들릴 경우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도로에 열기구나 집 모양의 크기는 시력 0.7에 해당하는 글자 크기에 맞춘 것으로 검사 과정에서 더 잘 보이게 찡그리거나 눈동자를 왔다갔다 한다던지 하는 경우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어려우므로 검사관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측정값이 나오도록 따라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시력은 나안시력이 아닌 안경이나 렌즈 또는 라식.라섹수술을 받은 교정시력으로 평가하며, 부동시가 있는 경우 대체로 3급에서 4급 정도를 받게 됩니다.

보통 군 입대를 위해 신체검사 시 부동시로 인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올 경우 다음과 같은 최대교정시력,조절마비굴절검사, 안축장길이검사, 각막지형도검사와 같은 4가지 검사결과의 서류를 보충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꼭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시력교정수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안과 등에 방문하시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양쪽 눈 굴절이상의 차이가 2디옵터 이상이 나는 경우 부동시라고 하는데 2디옵터~5디옵터 미만일 경우 3급, 5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4급 정도 됩니다.

부동시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주로 시력이 좋은 눈에만 의지하여 보려는 습관때문에 다른 반대쪽 눈의 시력이 점점 더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동시의 차이가 미미한 상태라면 사물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시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눈의 억제현상 때문에 약시나 사시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속 현재 상태로 지내시기 보다는 정밀검사 후 원인에 따른 조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부동시가 나타나는 원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으나 검사 후 문제가 있다면 시력교정수술이나 안경 또는 렌즈 등을 착용하여 부동시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청에 고시된 근시와 난시에 따른 급수 구분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근시ㆍ원시는 난시의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

주2: 판정은 병무청 및 군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근시

1)급 0 ~ -5.00D 미만

2)급 -5.0D ~ -8.00D 미만

3)급 -8.00D 이상 ~ -12.00D 미만

4)급 -12.00D 이상

나. 원시

1)급 0 ~ +1.75D 미만

2)급 +1.75D ~ +2.50D 미만

3)급 +2.50D 이상 ~ +4.00D 미만

4)급 +4.00D 이상

다. 난시

1)급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2)급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 5.00D 미만

3)급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시력에 따른 굴절검사 등을 받게 되는데 교정시력 0.6이하인 경우에는 4급,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라면 5급 정도 입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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