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부적합심사
3급으로 현역판정을 받아 군대에 복무중인 상태입니다.
사회에 있었을때보다 자대에와서 눈 상태가 증상과통증이 너무 심한편인데 현역부적합심사를 받을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 구오섭 입니다.
녹내장으로 치료중이셨다고 하여도 시아검사 후 시야에 장애가 없으셨기 때문에 현역대상자로 군 복무를 하신 케이스이신 듯 한데, 복무중에 상태가 나빠졌을 수도 있어서 현재 시야에 장애 여부에 따라 조기전역 사례도 있는 만큼 아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녹내장의증, 또는 녹내장의심은 녹내장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대상이고
2) 녹내장판정을 병원에서 받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녹내장판정 후 군 입대 관련해서는 OCT검사 보다도 시야검사가 매우 중요한데 시야검사 후 시야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3급에서 5급 사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Q: 검사를 좀 더 빨리 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빨리 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2개월 이상의 간격을 3회 정도 받을 경우 최소 4개월 이상은 걸리게 됩니다. 녹내장 검사는 OCT검사와 시야검사 두 가지가 중요한데 , 군대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녹내장 치료 시에도 시야검사는 최소 3개월~6개월 정도에 1회성으로 받는 검사이기 때문에 군 입대 관련해서 2개월 이상의 조건으로 3회를 받아야 하므로 오늘 받고 2개월 지나서 받고 다시 2개월 지나서 총 3번을 받는다고 치면 최소 4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야검사를 2개월 이상 단위로 받을 때 한 병원에서 받아야 하고 여러 군데 나눠서 받을 경우 각 안과마다 시아검사하는 장비가 다를 수 있어서 일괄되게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본인이 빨리 받고자 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1개월만에 검사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Q: 녹내장 판정 후 군 입대를 위한 신체등급을 결정하는 요점은...
녹내장판정을 받은 후 군 입대를 위한 신체등급을 판정을 할 때 시야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정을 하기 때문에 중심시야 30도 이내에 1/4맹 미만이라는 뜻은 원형으로 된 범위에서 검게 보이는 부분 즉 시야장애 부분이 전체의 4분의 1이므로 25%이하면 4급, 이상이면 5급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녹내장은 시야가 좁아져 보이는 질환이므로 두 눈의 시야장애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5급이라는 말은 두 눈 모두 중심 시야만 남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Q: 녹내장 판정을 받았다면 바로 완치가 되거나 낫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녹내장은 말기가 되기 전까지 자각증세가 크게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입대 후에 녹내장판정으로 조기 전역한 사례도 있으며, 입대전 녹내장판정을 받아 시야장애가 있다면 보통은 4급 보충역이나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녹내장은 완치된다는 개념 보다는 안압조절을 위해 안압하강제를 지속적으로 넣어주면서 안압을 올릴 수 있는 행위는 평상시 주의를 해야만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 군 입대를 안하신 분들이라면 군 입대를 서두르시는 것 보다 철저한 검사 후 치료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내장의 경우 시야와 시신경의 변화가 없이 안압만 높은 경우는 현역대상자이고, 녹내장으로 판정을 받은 후 3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안압이 계속 높을 경우에는 3급, 2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시신경 유두를 포함한 망막사진을 촬영하여 시신경의 변화가 진행 중 또는 일괄되게 비정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3급니다. (단, 시야가 괜찮을 경우에는 현역대상자로 분류)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고안압증 및 시야장애 전 녹내장은 3급 현역대상으로 고안압증이란 뜻은 안압 자체는 높은데 시야 장애가 없거나 OCT검사에서 시신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를 뜻하며, 시야장애 전 녹내장은 시야에 문제가 없는데 OCT검사에서 시신경이 얇아져 있고 그 얇아진 정도가 2개월 이상 간격으로 3회 측정을 했을 때 일괄되게 나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시야에 문제가 없다면 3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신경과 시신경 주변의 녹내장성 변화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 즉, 시야의 이상과 시신경의 변화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야장애의 범위가 중요한데 중심시야 30도 이내에서 시야결손이 1/4미만이면 4급(보충역), 1/4이상이면 5급(전시근로역)이며 법이 개정되어 4급 보충역이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시야에 장애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에 따라 4급 또는 5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 기준으로 10도 이하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진행된 녹내장 상태로 5급으로 분류하며, 녹내장으로 섬유주절제술(절개술), 아메드밸브삽입술, 심부공막절개술을 한 경우에는 5급으로 분류합니다. (즉, 위 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녹내장판정을 받고 녹내장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수술을 받았다는 뜻이므로 5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