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체검사
제가 곧 있으면 처음으로 신체검사를 받는데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15살 때 정신과 몆번 다니고 19살 때도 몆번 다니고 20살 되서 꾸준히 다녔는데요 이럴 경우 뭐를 제출해야 되나요? 병원 측에선 지금 서류 가져가지 말고 이 때부터 정신과 다녔다 말하면 병무청 쪽에서 이거 하고 뭘 가져와라 이렇게 된다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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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상담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협 입니다.
질문자께서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기왕력으로 군 신체검사에 자료를 제출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1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혹은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병원 진료 기록(의무기록사본)이 있어야 하며
병무용 진단서, 정밀심리검사결과지, 초중고 생활기록부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문의하실 수 있는 병무청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병무청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고 이를 병원 진료 때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67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개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바로가기 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필히 병역판정검사과정 및 지참물,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등을 참고, 지참물을 준비하여 병역판정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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